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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간과한 한국GM, 대리점 온라인광고 제한하다 ‘시정명령’

조용석 기자I 2022.06.02 12:00:00

한국GM, 대리점에 ‘페이스북 온라인 광고만 해라’ 지침
대리점협의회 요청 따랐으나 대리점·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공급업자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지속 감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완성차 회사인 한국GM이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다가 공정거래위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GM은 자사 대리점 모임인 대리점발전협의회의 요청을 받고 광고활동을 제한했으나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한국GM 부평공장 모습(사진 = 뉴시스)


2일 공정위는 한국GM이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국GM은 시정명령에 따라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더 큰 제재를 받는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는 광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강제했다. 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개별 대리점으로부터는 지침을 준수하겠단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대리점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 이전인 2016년 12월 전에는 공정거래법을, 이후에는 대리점법을 적용해 제재했다.

다만 한국GM의 온라인 광고 제한은 자사 대리점의 90%가 가입된 ‘대리점발전협의회’가 대리점 간 과열 경쟁을 막아달라며 직접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GM은 협의회를 대리점 소통 창구로 판단해 요구에 따랐으나 공정거래법이나 대리점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제외하고 시정명령만 부과한 이유기도 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위반행위를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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