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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는 오랫동안 국민 불편 사항이고, 그로 인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에서도 억울하고 불편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라며 “국가 문화재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유지·보수해야 하지만 불교계가 사찰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 오히려 국가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점에서 면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불교계의 지적을 잘 성찰하겠다”라면서 “불교계도 국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 입장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줬듯이 문화재 관람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문화재 관람료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교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선의를 갖고 문화재 관람료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으나, 조계종 측이 방문 자체를 거부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가 2.5㎞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을 내야 되나. 합리적인가.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3.5㎞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간다.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한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며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빗대어 말했다.
이를 두고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달 8일 입장문을 통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한다”라며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일부 조계종 스님들은 정 의원 지역구 사무소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에서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금껏 사과를 거부해왔다. 이에 논란이 일자 지난달 2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항의했고 송 대표가 “송구스럽다”라며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지난 1일 “정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특정 사찰을 거론하며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달라 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는다”라며 “특히 비하하는 발언으로 조계종,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라고 대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