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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본 뒤 조주빈의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계정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보를 받기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등을 활용했고 신상정보 내용이 부족할 때는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소셜미디어(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가 신상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176명(게시글 246건)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게시글 218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는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이 디지털교도소 운영 이유를 묻자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2대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잠시 폐쇄됐다 지난달 11일 ‘2대 운영자’가 등장해 다시 열린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송치 후에도 별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제공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