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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둔화,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감면대상이며 일반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인 이들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4월고지 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최대호 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어려울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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