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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로 사실상 업무 ‘셧다운’ 위기에 내몰린 중앙지검에서는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26~29일 차례대로 중앙지검 차장검사 3명, 대검찰청, 중앙지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등이 연이어 공개적으로 탄핵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중앙지검 수석평검사 20여명은 각 부서 평검사 2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중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들까지 공개 입장문을 내면 중앙지검 전체가 반발에 동참하게 된다.
중앙지검 전체가 들끓고 있는 건 지휘부 탄핵의 위헌·위법성과 함께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검장 순으로 수사 지휘 및 공소유지 등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탄핵대상이 된 지휘부는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 3인의 직무가 정지되면 당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장 직무대행은 1차장이, 4차장의 직무는 2·3차장 중 한 명이, 최 부장의 직무는 다른 반부패 부장이 각각 대신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국내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만큼 지휘부 직무정지에 따른 공백은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게 내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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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선배 법조인도 검찰총장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현재 심우정 총장이 대외적인 입장을 발표하거나 움직임이 없는 걸 지적하며 “전국 검사장 회의라도 소집해 검찰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실제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 대해 다른 검찰청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낸 건 남부지검이 처음이다.
다만 검수완박 사태처럼 전국 단위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검찰이라는 제도에 대한 민주당의 불합리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중앙지검에 대해서는 특정 검찰청 사안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이 위헌이며 위법인 것은 맞지만, 특정 검찰청의 일로 검수완박 때처럼 전국적인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