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성주원 기자I 2024.02.29 14:57:12

29일 정당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당대회 금품 살포 관련 총 7명 기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해 돈봉투를 살포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29일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당법위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당시 민주당 대표 경선 투표 일정이 시작되는 날에 돈봉투를 살포하면서 ‘투표 기간에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수사팀은 그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경선캠프의 실질적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좌장인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정당법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윤관석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의원은 이날 새벽 구속됐다.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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