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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폭로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교육청에서 (관련) 자료를 (나에게) 주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는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달했다는 것”고 주장했다.
국감을 하기 이틀 전인 지난 18일 김 전 비서관 측에 국감 자료가 제출됐다는 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추측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기도 교육청이 자료 제출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려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김영호 의원이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한 날 사건을 인지했고, 당일 즉각 인사조치를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진상 조사 등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향후 경기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