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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조치시, 서울서 5등급 차량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김보경 기자I 2019.02.12 11:00:00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인천·경기 조례제정 지연 수도권 공동제한은 미뤄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업·휴원 권고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조정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오는 15일부터 서울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2일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40만대다.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시는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이같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인천과 경기도는 제외됐다. 당초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거감을 위한 합의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이 지연됐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중량 2.5t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가 모두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주들은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에 포함돼 공시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시는 또한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와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 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했고, 올해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과 차량 노후도를 고려해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는 지난해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한다.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를 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했다”며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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