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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며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