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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도의회 안행위는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도 집행부와 4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이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기인 의원은 “분당 서현역에서 희생되신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억울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또한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담은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미룰 것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것에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기도를 비롯하여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