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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9일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기준을 충족한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단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