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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총리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WTO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일본이 한국의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관련해 “이번 판결대로 (수입금지조치를 계속) 실행할 것”이라면서 “지금 단계에서 외교분쟁 등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지난해 2월22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역전승’을 거둔 셈이다.
다음은 윤 실장과 산업부, 해수부, 식약처 관계자와 일문일답이다.
-일본 고노 외상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한국의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향후 일본과 무역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은.
△일본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대로 우리는 (수입금지조치를 계속) 실행을 할 거다. 상소 결과 투명성 부분에서 일부 합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고시 관련된 공개에 관련 사항이다. 수입금지 임시조치를 취할 때 보도자료 형식으로 취한 바있다. 고시 등 형태를 취하지 않다보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공식성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해 불합치 판정이 났다. 이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 고시 등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고노 외상이 얘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된다. 지금 단계에서 무슨 외교분쟁이나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해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상소 과정에서 1심을 뒤집기 위해 어떤 근거로 설득했는가
△이번 소송에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강한 검역조치를 한 것이 일본만 차별했다는 쟁점이다. 식품 및 위생협정 2.3조 위반여부다..
2.3조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똑같거나 아니면 유사한 조건이 있을 때는 차별하면 안 된다’인데 1심 패널에서는 똑같거나 유사한 조건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번 상소기구 판정에서는 똑같거나 유사한 조건인지를 검토하면서 ‘검토 점들을 패널이 생략한 부분이 있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판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5.6조는 ‘우리가 검역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그게 과도하게 무역 제한적이다’는 쟁점이다. 1심 패널에서는 ‘일본이 제시했던 대안조치가 우리가 요구하는 보호 수준에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정했지만, 상소기구에서는 ‘패널이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내용 중에 우리의 어떤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뒤집은 것이다.
-수입규제조치는 항구적으로 이뤄지나
△항구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1심 패소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나
△WTO 상소 이후에 국무조정실 포함해서 식약처, 해수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모여서 대응을 준비해 왔다.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하면서 준비를 해 왔다. 산업부에서 통상분재에 특별한 전문가를 과장으로 영입을 해서 대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제소송팀도 능력 있는 팀을 섭외를 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시민단체 또 소비자단체, 여러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우리 소송하는 데 영향을 줬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패널 절차를 마치고 나서 패널이 저희 주장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좀 일방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 이번에 상소기구 판정을 뒤집는 주요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
상소기구 보고서를 보면 최종 결론이 한국이 주장한 것과 대동소이하다.
-현재까지 일본산 수입물은 어느정도인가. 일본이 특별히 한국만 WTO 제소한 이유는.
△‘우리나라만 지금 먼저 왜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일본 보도를 보니까 가장 강한 조치를 내린 한국을 이기게 되면 나머지 19개 나라에서 시행한 제재를 다 풀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2010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 일본에서 명태와 고등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2만~3만 t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가 됐다. 명태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러시아산으로,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노르웨이산으로 많이 수입대체가 됐다. 물량 같은 경우는 과거 명태가 생태 기준으로 한 2만~3만 t, 그게 거의 10분의 1 수준인 한 3000t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번 결과로 외교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검역 문제를 계속 유지·보완해 나겠다고 했는데.
△대응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 폐수 문제도 있다. 외교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중이다. 만약에 일본이 오염폐수를 방출하게 된다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얻거나 항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한다. 그외 축산물 같은 경우 들어오고 있지 않다
-수입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한일 어업협정도 이제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WHO에 관한 분쟁과 관련된 거고, 어업 협정과는 저희들이 또 별도 채널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강한데 어떻게 인정된 건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인접국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다. 1심에서는 일본이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만 가지고 기준보다 적다는 것을 들어줬다. 우리는 환경지역부터 같이 포함해서 고려해달라는 건데 이번에는 생태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바탕 감안이 됐다.
-WTO 분쟁 중에서 위생 부문에서 1심의 결과가 상소심에서 바뀐 게 이번이 처음이 맞나
△1995년에 WTO 출범 이후로 전체적인 분쟁사례를 볼 때는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소수지만 있다. 다만 주요 SPS 분쟁에서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그간 없다.
참고로 일본과 WTO 분쟁사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패널 판정 나온 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분쟁에서 저희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2건은 저희가 제소한 거고 2건은 피소된 건데 그 네 가지에서 전부 승소를 했고, 한 가지 나머지 케이스는 공기압 밸브 반덤핑 건인데 패널에서는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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