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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의 혐의로 김모(24)씨 등 4명을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12월까지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 이메일 계정 3만 2435개에 악성코드를 탑재한 이메일을 보내고 이를 열람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를 강제 구동해 가상통화 채굴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가상통화 ‘모네로’ 채굴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유포해 컴퓨터 6038대 해킹에 성공했다. 이 악성코드는 해당 컴퓨터에서 CPU를 인위적(50%)으로 설정한 후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가상통화 채굴 작업을 지시한다.
이들은 이메일 열람 가능성이 큰 기업체 인사담당자나 아르바이트 구인 업체에 이력서를 보내는 수법으로 악성코드를 삽입했다.
김씨 등은 피해계정 수집부터 발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 프로그래밍을 사용했다. 더욱이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과 가상 전화번호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가상통화 관련 벤처사업가, 정보보안전문가, 쇼핑몰 및 가전 도소매업 대표 등으로 형제 관계와 이성 친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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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24시간 동안 컴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증할 수 있다. 실제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의 전기소비량 측정 결과 일반 PC보다 최고 30배의 전기를 더 소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굴 악성코드 범죄가 국제 해커집단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 관련 일반 범죄자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 신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채굴 악성코드의 감염 방지를 위해 △모르는 사람의 전자 우편·첨부파일 클릭 주의 △운영체제(OS)·자바·백신·인터넷 브라우저 등 최신 업데이트 유지 △유해 사이트 접속 주의 및 광고 차단 △불법 저작물 주의 등을 당부했다.
경찰은 가상통화 범죄와 관련해 백신업체 및 소관부처와 협력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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