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시행해 이런 결과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날까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의 1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 추심이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1000만원 이하의 채권을 10년 이상 연체한 40만3000명 가운데 62% 규모다. 이들은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로 보유재산과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다.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을 보유해 이번 추심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내달 말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면 추가 심사를 받아 재선정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1만명도 2조원의 연대 채무를 벗게 됐다. 전체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채무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내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www.oncredit.or.kr),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앞으로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 신청을 내달 말부터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