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정보 유통 혐의 웹하드사업자 1470만원 과태료

김현아 기자I 2016.05.26 15:41: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6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술적 조치란 ① 불법정보를 인식(제목, 특징 등)할 수 있는 조치 ② 불법정보의 검색 및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③ ①, ②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불법정보의 검색 및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④ 불법정보 전송자에게 유통금지 등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등을 말한다.

이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등)에게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5.4월 시행) 이후 방통위가 최초 제재한 사례다.

방통위는 전체 웹하드사업자(59개사업자·74개URL)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채증한 불법음란정보에 대해 수차례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16.3.28~3.31), 3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사업자 내역
* 해당업체는 사이트 폐쇄 및 사업자등록 폐지 등으로 조사대상 제외
이들 3개 업체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 등을 적용·관리해야 함에도 ▲금칙어 차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음란물 업로드/다운로드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위반)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내용별로 음란물 관련 금칙어 차단 설정, 음란물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 음란물 차단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계획 제출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350만원에서 560만원까지 총 1,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일부 시범적인 사례이지만,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기술적 조치 기준의 강화,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과 함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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