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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특별법, 9부능선 넘어'…고양시,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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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6.04.23 08:12:02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과 화성, 용인, 수원, 창원.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까지 국회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23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은 것.

(사진=고양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 특례부여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특례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업무가 시로 이관돼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사무 부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돼다 지난 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과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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