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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노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내원자 105명을 상대로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370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상담실장인 노 씨 아내를 비롯해 의원 직원들과 공모한 노 씨는 미용시술을 비롯해 프로포폴 중독자를 중심으로 투약을 진행했으며, 1회 투약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지급 받아 총 41억 5042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 씨는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과 각 내원자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하고, 각 내원자 전자진료기록부을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거짓 또는 미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노 씨 본인에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노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 4052만원의 추징,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고 있는 의료인이 오히려 그런 약물 투약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수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내원자들의 1일 투약 횟수 또는 한 달 내 내원 가능 횟수를 점차 늘려주며 프로포폴 중독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기도 했고, 일부 환자들에 대한 1일 투약 횟수가 15~20회에 이르렀던 점을 보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미친 영향의 범위,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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