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회와 특허 및 상표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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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1.24 11:06:54

특허 소송 및 상표 분쟁 소송 대응법 발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과 특허법’ 세미나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과 특허법'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김운호(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내 변호사를 위한 특허법과 상표법 총 2개의 세션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허 및 상표 제도 개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내변호사를 주 대상으로 개최된 세미나로서, 지식재산(IP) 분야에 대한 초심자부터 전문가까지 함께 들을 수 있어 신청 당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첫 번째 세션은 광장 이은우(33기)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을 주제로, 상표 분쟁 발생시 상표권 보유자의 입장 및 표장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상표권의 확보 및 상표의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김경진(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법’을 주제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사전 및 사후 분쟁 예방방법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실제 한 참석자는 “다양한 법무 업무 과정에서 특허나 상표 주제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하는 쟁점이라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돼 매우 유익했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다른 참석자도 “이해하기 쉽게 눈높이를 맞춰 강의해주어 집중도가 좋았다”고 말했다.

광장 IP&Technology 그룹은 각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약 80여명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와 각 기술 분야에 골고루 포진한 약 80여명의 변리사로 구성돼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전통적 지식재산권 업무뿐만 아니라 제조물 책임, 제품 하자 분쟁, 의료기기,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분쟁, 공정·설비 관련 분쟁 등 기술·관련 제반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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