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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역무원 사무실 내 공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탄산음료를 마신 뒤 해당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를 본 직원 B씨도 음료를 맛봤고 함께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냉장고는 역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지하철에서 발견된 음식물 등 유실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탄산음료가 든 페트병이 개봉된 상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인천교통공사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해당 탄산음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구토 증상을 보인 직원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퇴원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군가 음료에 물질을 넣었을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