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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고, 신라젠 자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도 받는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이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를 인수할 당시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부당이득액을 검찰이 주장한 1918억원이 아닌 BW 인수 가액인 350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부당이득액을 350억원으로 본 1심과 달리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한 것.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BW가 발행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 그 자체”라며 “BW 권면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 350억원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상고심에서 판결은 재차 뒤집힌다. 배임 액수를 350억원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로 BW 350억원을 발행해 인수함으로써 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고 회사로 하여금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35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랐지만, 350억원을 피해액으로 보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판결에 따라 배임죄 부분을 350억원 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를 따른다”면서도 “벌금형 병과에 있어서 환송 전 벌금형 원심의 산정액(10억원)이 실질적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은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