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권덕철, 김혜경 대리 처방 의혹 "결과 따라 조치 필요하면 할 것"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경훈 기자I 2022.02.07 14:19:5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수사기관서 먼저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한 약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권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의료법 위반 아니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이 2월 3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대리 처방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누구든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서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해당하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행정 당국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 행정청도 하고 수사기관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먼저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해야 한다”고 피려갰다. 이어 “(검찰이) 아마 수사하면서 관련된 사안들은 복지부에도 문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