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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적재조사기획단 소속 유모 과장(4급·기술서기관)이 해당 학회 부회장, 김모 사무관(5급·시설사무관)이 이사로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X의 경우 김모 부사장이 학회 부회장을, 최모 본부장·김모 실장·서모 지사장·조모 지사장이 학회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과 같은 학회에서 활동하는 임원 명단에 지적정보 업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속된 업체 중 일부가 국토부 및 LX로부터 총 47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는 점이다.
문 의원실 조사 결과, 이들과 한국지적정보학회 임원으로 활동 중인 성모 대표가 운영하는 A업체는 올해 국토부·LX·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각각 발주한 총 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 신모 상무가 소속된 B업체는 국토부가 발주한 7억원 규모의 지적관련 용역을 따냈다.
용역수주 과정에서 청탁 등의 정황이나 증거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해당 공직자들의 학회임원 겸직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을 우려가 있다는 게 문 의원실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LX는 ‘비정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전 겸직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규를 이유로 해당 간부들의 겸직신고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겸직 신청을 허가했지만, 해당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26조에 따르면 ‘담당 직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들이 제출한 겸직신청서 사본에 “학회의 설립목적과 담당직무 간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기재했음에도 겸직을 허가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로 학회임원 임기가 시작됐지만 겸직허가는 4월에서야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올초 3개월간 허가 없이 무단겸직을 한 셈이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LX 소속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학회 임원 겸직은 부적절하다”며 “입찰 등 관련업무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해도 국민들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겸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