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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법원의 약촌 오거리 사건의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다소나마 억울한 옥살이를 10년간 한 피해자에게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그동안 기계적인 상소를 가능한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취지를 더욱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이성호)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 모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명경이 박 후보자의 이름을 걸고 운영이 됐던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의 직무관련성 문제,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모임의 고발 건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