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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두 건이 한 달 간 각각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데 따른 경찰의 공식 답변이다. 첫번째 청원은 지난 6월 평택-파주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숨지고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며 아들이 해당 사고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9월 9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반대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사장의 딸이 청원을 제기했다.
송 차장은 “평택-파주 사고 운전자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은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 업무 소홀 등이 확인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을왕리 사고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할 계획이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릴 것”이라며 “또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