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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퍼듀가 오피오이드 일종인 ‘옥시콘틴’의 마케팅 및 유통과 관련된 3건의 중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총 83억 4000만달러 벌금을 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보건당국을 속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금지한 ‘킥백 방지법’을 어겼다는 게 미 법무부의 설명이다.
오피오이드는 1999년 이후 최소 45만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에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많은 주정부들이 퍼듀를 포함한 주요 제약 및 유통회사들을 상대로 수천건의 소송을 제기했다.미 법무부는 퍼듀가 옥시콘틴 유통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을 통해 위기를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합의한 벌금은 83억 4000만달러에 달한다. 형사 벌금 35억 4000만달러, 민사 벌금 28억달러, 자산 몰수가 20억달러다. 이와 별도로 오너가(家)인 새클러 가문도 법무부와의 민사 합의를 위해 2억 2500만달러를 낸다.
하지만 대부분은 면제된다. 지난해 9월 파산신청을 한 퍼듀의 남은 자산은 80억달러가 되지 않는다. 채권자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수천 건의 소송에도 묶여 있는 만큼,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퍼듀가 내는 벌금은 2억 2500만달러에 그친다고 WSJ은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미 법무부가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합의해 사태를 봉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감사 결과에서 새클러 가문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수익금 중 107억달러를 가족이 운영하는 신탁과 지주회사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민사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퍼듀가 인정하기로 한 혐의는 마케팅 및 유통 관련 불법행위에 그치고 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연방 법무부는 실패했다. 이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은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대선에서 이기고자 서둘러 합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