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는 여인숙이나 모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서울시가 18일 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노후고시원 외에도 모텔, 여인숙처럼 현재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후고시원과 여인숙, 모텔 등 근린생활시설로 묶여 있는 시설을 다중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와 협의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기존 3개층, 330㎡ 이하로 규정한 다중주택 건설기준을 4개층, 660㎡ 이하로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을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에도 앞장선다.
서울시는 공유주택을 표방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총 288호(17개동)를 공급했다. 이중 38%인 110호가 노후 고시원에서 사회주택으로 변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실이 많은 노후고시원 뿐만 아니라 여인숙과 모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유주택으로 만들 경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실률에 따른 손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공유주택 전환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