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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은 국립치유원 2개소와 국립숲체원 7개소 등 모두 9개소로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국립횡성숲체원 △국립칠곡숲체원 △국립장성숲체원 △국립청도숲체원 △국립대전숲체원 △국립춘천숲체원 △국립나주숲체원 등이다.
이용객은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여행 활력지원제도인 ‘지역사랑 숲 휴가’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총 758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제안이 57.3%의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황성태 산림복지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가족 대상 숙박요금 지원제도로 국민들이 산림복지시설에서 봄철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