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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A군은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협박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닷새 연속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남겼다.
A군은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 379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으로 산출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후 최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액이다.
A군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단독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게 수법만 알려줬을 뿐 범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A군 일당은 협박 글을 올린 뒤 “뻘글 몇 번 쓰니 짭새(경찰을 뜻하는 비속어) XX들, 소방차에, 특공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기다”라는 등의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3년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최모(당시 31세) 씨에게 4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 2023년 7월 온라인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법무부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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