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삼성重·대우조선, 공정위 과징금 경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하상렬 기자I 2025.09.29 11:41:26

서면 미발급·대금 후려치기로 2020·2021년 제재
삼성重 36억 중 8억↓…대우조선 152억 중 51억↓
현대HD 행정소송 '패소' 여파로 과징금 재산정
"잠재적인 행정소송 패소 가능성 방지 차원"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서면)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후려치기를 한 삼성중공업(010140)과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감액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대형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해상 생산설비(FLNG). (사진=삼성중공업)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부과했던 과징금 일부를 취소했다. 삼성중공업은 36억 1400만원 중 8억 800만원이, 대우조선해양은 152억 9400만원 중 51억 2700만원이 취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8월과 2021년 2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 1400만원, 152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6개 사내협력사에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제조 공사 총 3만 8451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선체도장작업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대금을 결정하는 등 대금 후려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6개 사내협력사에 선박, 해양플랜트 제조 공사 1만 667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협력사들이 수행한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유사 사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을 고려해 이번에 두 회사의 과징금을 감경했다. 공정위는 2020년 5월 HD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9억 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 납부명령 중 2016년 7월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하도급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이 많아지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재판부는 개정 전 위반행위가 이전 행위에 비해 관련 하도급대금이 약 2배, 공사 위탁 건이 약 3배 많은 것에 비해 과징금은 약 100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비슷한 법위반 행위로 제재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과징금 산정을 다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심결의 2016년 7월 25일 이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이 사건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적용 방식은 이와 동일하다”며 “유사 심결 확정판결 취지를 반영해 이 사건 원심결의 과징금을 일부 취소해 잠재적인 행정소송 패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