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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 '구주 매각' 방식 M&A 추진…"인수자·채권자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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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9.01 11:24:52

구주 매각 방식 통해 신속 정상화 도모
"채권자 보호·기업 정상화 최적 해법"
즉시 경영권 확보로 불확실성 최소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기농 식품 브랜드 초록마을이 법원 주도의 회생 인수합병(M&A) 대신 구주 매각 방식의 ‘정상화 M&A’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변호사(법무법인 로집사)는 이를 “채권자 보호와 신속한 기업 정상화에 부합하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초록마을 매장 전경.(사진=초록마을 제공)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록마을은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통상적인 회생 M&A 절차 대신 구주 매각을 통한 정상화 M&A다.

이정엽 변호사는 “통상적인 회생 M&A는 법원 허가부터 매각주간사 선정, 인수자 선정, 실사, 채권자 동의까지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된다”면서 “복잡하고 장기적인 법적 절차는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회생 기업’ 꼬리표는 영업 활동과 신용도에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주 매각 M&A는 전략적 투자자가 기존 주주 보유 구주를 인수해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인수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시 초록마을 경영 정상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자들에게도 이익을 제공한다. 회생 M&A가 청산가치 이상 변제에 그치는 반면, 구주 매각을 통한 정상 기업 복귀는 안정적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채권 전액 변제를 가능하게 한다. 상거래 채권자들은 과거 채권 변제를 넘어 안정적 거래처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한 ‘pre-ARS’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모델은 회생신청 낙인효과를 피하면서 채권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신속한 기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구주 매각 방식의 정상화 M&A는 회생절차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 대안”이라며 “법원이 추구하는 채권자 보호와 신속한 기업 정상화라는 두 목표에 모두 부합하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초록마을은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갈 파트너를 찾고 있다. 이미 다수 기업이 인수의향을 밝혔고 일부와는 사전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록마을은 지난 7월 초 회생 개시 신청 이후 복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인수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식품·유통 산업 내 사업 역량 확대를 모색하는 전략적 투자자와 사모펀드들이 관심을 표명했다.

현재 초록마을은 법원 감독 아래 전국 오프라인 매장, 물류센터, 고객센터 등을 정상 운영 중이다. 가맹점주·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거래 안정화 및 단계적 공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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