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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23년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대상이었다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올 들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발의한 상태다.
김 후보는 “그동안 늘 말했지만 중처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중소기업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개정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경우도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되는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냐”라며 “노동조합만 표가 있고, 중소기업인들은 그 노동조합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이런 잘못된 표 계산만 하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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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 기업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국가, 노동자,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인 기업을 키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나경원 의원, 윤재옥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를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김 후보에게 중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제언’ 책자를 전달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 “제가 대통령이 되면 책자를 집무실에 두고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 직접 몸으로 쓴 제언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겠다”면서 “중기인들을 섬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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