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우선 지원 규모는 △전북 68억원 △충남 44억원 △대전 7억원 △충북 5억원 △경북 3억원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호우로 인해 사유시설(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앞서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16개 지자체는 지난달 18일 우선 선포된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등 5개 지자체와 같은 달 22일 추가 선포된 충북 옥천, 충남 금산·부여,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등 11개 지자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달라”며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