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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최모(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목포경찰서는 최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그는 약 30분 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했다.
건장한 체격의 무도 유단자인 최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 전남 목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제압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이동해 범행을 한 최씨는 이후 식당으로 돌아와 태연히 음식값을 계산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범행 장소로 돌아가 1시간 넘게 더 머물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최씨가 현장을 벗어난 후 약 30분 후쯤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관련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