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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송사 결방에 따른 제작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착수

김미경 기자I 2023.01.10 14:30:31

방송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
임금 체불 과태료 등 행정조치 강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케이)-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작환경의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방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인 스태프는 물론 국회도 계속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54.6%였으며,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이미 예상한다”며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월드컵 중계방송 3사에 외주 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에 이어 격년으로 하던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매년 실시해 불합리한 관행을 적시에 분석하는 체계를 갖춘다. 조사 결과는 표준계약서 개정에도 활용한다.

이와 함께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협회와 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스태프와 제작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작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관련법이 정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제작사가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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