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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온라인 공연’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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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2.08.23 16:57:12

기존 오프라인 공연 사용료와 동일 적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공연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가 기존 오프라인 공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온라인 공연 사용료 규정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공연 사용료 징수 규정이 정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공연이 크게 증가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공연 형태가 꾸준히 기획되고 있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조처다. 인터파크 공연 결산 기준 지난해 온라인 공연은 203편으로, 전년(58편)에 비해 250% 증가했다.

이 규정은 온라인 공연은 기존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방송과 전송 등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해 사용료 중복 우려를 해소했다.

유·무료 공연의 구분은 오프라인 공연 기준과 똑같이 적용했다. 매출액 정의와 요율도 기존 오프라인 공연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공연 결합 시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해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앞서 문체부는 음저협의 온라인 공연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검토를 위해 지난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공연의 성격 등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엔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약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안을 마련했으며, 문체부는 심의안 등을 최종 검토한 뒤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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