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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은 투자한 회사의 이사 등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는데도 회사가 이사의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면 주주(상장사는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 일반 법인은 1% 이상)가 회사를 대신해 해당 임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재계에서는 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이관하면 국민연금이 대규모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소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기금위 구성 원칙을 준용해 기금위와 같은 구성 비율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각 3명과 지역 가입자 대표 6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경영계 위원으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노동계 위원으로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지역가입자 위원으로는 참여연대 추천 이찬진 변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이한나 변호사가 참석한다.
다만 오는 5월에 이찬진 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대표소송 안건 논의가 길어진다면 소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과거 국민연금이 소위원회를 통해 논란이 된 안건을 처리하긴 했지만, 안건에 따라 논의 기간이 달라 언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관계자도 “대표소송을 두고 대립이 첨예해 한 차례 회의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소송 개시 결정 권한을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카드가 완전 폐기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심한 반발을 이어가는 재계 또한 이 안건이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어도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이 법에 명시된 만큼 이를 뒤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한 번에 뒤집힐 수 있는 구조나 안건이 아니긴 하다”라면서도 “다만 (기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수탁위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독립성 문제 등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