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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등지에서 대기오염을 무단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도는 지난 17~24일 당진부곡공단과 경기 평택 포승공단 일대에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충남도와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평택시, 지역 환경단체 등이 공동 참여했다.
이 중 충남에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는 모두 11개소(배출업소 9, 비산먼지 2)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부속 기계·기구류 고장 방치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 등이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토대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사에 대해 형사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또 방지시설 부속 기계·기구류 고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나 방치한 B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10일을,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경고 및 과태료 7건, 개선명령 2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기선 충남도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와 협력해 진행한 첫 환경분야 지도·점검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양 지자체간 협력체계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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