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녀공제액을 1인당 5억 원씩 최대 10억 원까지 끌어올리고 배우자공제도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할 방침이어서 10억~20억 원 과표 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세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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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유산세 체계에서는 배우자공제 20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총 25억 원이 빠지고 나머지 25억 원(세율 40%)에 대해 누진 공제를 제외한 세금 8억 40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공제 20억 원과 자녀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공제를 합해 총 30억 원이 공제되고 자녀 각 10억 원(세율 30%)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각 2억 4000만원씩 총 4억 8000만원을 내면된다.
현행 유산세에선 과세표준이 배우자와 자녀 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유산을 모두 합한 25억 원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된 반면 유산취득세는 배우자와 자녀 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유산 20억 원 중 각 자녀 10억 원씩에 대한 세율 3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산출세액이 낮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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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인 법정상속분 ‘30억 원’을 풀더라도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비율을 손대지 않으면 중산층에는 절세 효과가 없는 셈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상속했을 때 배우자 상속액이 공제 한도(30억 원)이내에 속하기 때문인데 재산이 7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은 상속분은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공제 한도를 아예 없앤다면 ‘선배우자 후자녀’ 상속이 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배우자가 받은 유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상속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각 10억 원, 5억 원, 5억 원씩 나눠 갖는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8억 60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시 실제로 받은 10억 원까지는 공제한다.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과세자 비율(신고자 수 대비 과세인원)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덩달아 세수 감소도 피할 수 없다.
2023년 기준 상속세 신고자 수(결정인원)은 29만 3000명이고 이 중 과세 인원은 1만 9944명으로 과세자 비율은 6.8%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수는 같은 기간 국세 334조 1000억 원 중 8조 5000억 원으로 2.5% 비중을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