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포럼은 지난 7 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알린 뒤 ,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8 일 「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과 「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2 건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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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병행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을 마련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두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 인공지능 기본법인데 , 국회 AI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 며 “ 포럼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 ” 고 말했다 .
조승래 의원은 “AI 포럼 출범 이후 약 4 개월간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을 여 · 야가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