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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유통은 임대 매장의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한다. 최초 성심당 매출액이 월평균 25억 9800만 원으로 산정돼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하면 월수수료가 4억 41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유통은 앞서 3차례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월 4억 원이 넘는 높은 가격의 수수료에 유찰됐다. 결국 4차 입찰가격이 3억 5334만 원으로 떨어졌다.
지난 5년간 매달 1억 원 가량의 수수료를 냈던 성심당은 3차 입찰까지는 불참했지만 4차 입찰에는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유통은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코레일 유통과 성심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4차 입찰이 유찰됐다.
매장에 대한 입찰이 4차례 유찰됨에 따라 5차 입찰 때는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공고가 나게 된다.
현재 성심당은 매장 규정에 따라 입찰 업체가 없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유통은 조만간 5차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공고가 계속해서 유찰될 경우 성심당 대전역점은 10월 이후 종료된다.
한편 코레일 유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역 성심당에 월 수수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심당의 평균 월 매출(26억 원) 기준으로 월 임대료 1억 원의 수수료율은 4% 정도다. 이는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상위 10개 평균 수수료율(31.7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논란에 대해 코레일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재계약 시엔 원칙대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