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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가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변협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나뉜다.
변협 관계자는 “엄중한 조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사회활동, 정치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간 밝히지 않다가 유족의 추궁에 뒤늦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소송을 다시 추진하거나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관측이다. 재심은 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1심은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이 취하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2심 재판에 불출석하면 1심 판결이 확정 처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이 가능한 사유로 11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원고 대리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전례도 없어 인용될 가능성이 극히 작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유족은 조만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