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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 "황제복무? 환자는 병원 가야지…父 입김 작용해"

이재길 기자I 2020.06.15 14:45:4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군인권센터가 모 기업 임원 아들의 공군 특혜 복무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관인 부사관이 수발을 들어주고 빨래를 날랐다. 요즘은 상사도 사적인 심부름을 병사들한테 잘 시키지 못하는데 거꾸로 심부름을 시킨다는 건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관련 간부들이 이 병사가 원래 아파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물도 정수기 물을 마시면 안되고 빨래도 공용 세탁기에서 하면 안되서 환자 보호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환자는 부대가 아니라 병원에 가야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물갈이가 심해 정수기 물도 못 먹을 지경이고, 세탁을 특수하게 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건강상태면 현역 부적합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현역은 기본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작전에도 투입돼야 하는 건데, 작전 들어가서 물ㆍ세탁 배달받으면서 근무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군 생활을 계속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사무국장은 ”군인권센터가 연간 1500건 정도 상담을 진행하는데 보통 ‘내가 아픈데 병원을 안 보내준다’거나 해서 문제가 된다. 아픈데 부대 간부가 지극 정성으로 수발을 들어두고, 물과 빨래를 날라주고 생활관을 혼자 쓰게 해줬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나온 정황상으로 (병사의) 아버지 ‘백’이 작용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 사건이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감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만일 누군가가) 간부에게 병사 수발을 들게 했다면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걸릴 수 있다. 인사 문제까지 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제대로 감찰을 한다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 분노가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 용기 내서 제보하신 고마운 제보자 분에 대해서 군이 제대로 이분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더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모 공군 부대에서 국내 한 신용평가회사 임원의 아들 A 병사가 ‘특혜 복무’를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부대가 A 병사에게 특혜를 줬으며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군의 감찰 결과 A 병사가 생활관을 혼자 사용하고, 부사관을 시켜 빨랫감을 부대 바깥으로 내보내는 등 일부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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