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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충남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기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소득 기준 한계로 혜택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국비 10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와 5일 이상 일을 못한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이다.
다만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1인당 월 최대 50만원(1일 2만 5000원)으로 최대 2개월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차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는 오는 29일까지이다.
2차 접수는 이달 중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달 11~20일이다.
신청방법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각 시·군에 사업주가 일괄 접수하면 되고,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입증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개별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