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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들로 이뤄진 경찰청공무직노조(경공노)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경공노는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의 권고로 직장협의회를 설치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찰 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선 근로계약서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청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내주지 않은데다 일방적인 해고지침까지 두고 있다”며 “일부 일선서에서는 당사자 합의 없이 사용자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 발령이나 책임과 권한이 없는 업무까지 강요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경고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경찰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관한 근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경공노는 현재까지 경공노 조합원 160명이 평균 1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민 경공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당선 이후의 비정규직 정책이 다르다”며 “후보시절 약속한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경공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오후 임금 체불·근로계약서 미교부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경공노는 앞서 지난 9월 경찰청의 부당 노동 지시 등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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