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일본 여행, '사전 승인' 없으면 비행기 탑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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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 기자I 2026.03.11 08:45:24

日, 2008년 전자도항인증 ‘JESTA’ 도입 결정
승인 없으면 비행기 탑승 불허
온라인 신고 후 수수료 지불해야
여행업계, 수요 위축 가능성에 비상등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그동안 여권 하나만 들고 가볍게 떠날 수 있었던 일본 여행의 공식이 2028년을 기점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비자 면제 대상국 여행객들은 앞으로 일본 땅을 밟기 전 온라인으로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풍경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모델로 한 이번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는 불법 체류와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일본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제도 시행 후 일본 방문객은 출국 전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뿐 아니라 방문 목적, 구체적인 체류지 정보를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일

본 당국은 이 정보를 토대로 사전 심사를 진행하며, 여기서 전자 인증을 받지 못한 여행객은 항공기 탑승 자체가 거부된다. 항공사 역시 승객의 인증 완료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게 되어, 과거처럼 공항에서 즉흥적으로 비행기표를 끊어 떠나던 ‘당일치기’나 ‘번개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수준의 신청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인데, 이는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는 상당한 지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영주권 허가 수수료 상한액을 현재 6000엔 수준에서 30만 엔(약 280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상반된 정책을 내놨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성인 10년 기한 기준 1만 6000엔에서 9000엔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자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의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선명한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관광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은 여행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본 여행의 최대 강점이었던 ‘편의성’이 훼손되면서, 여행 준비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수요가 국내 여행이나 동남아시아 등 대체지로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JESTA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내 여행업계와 항공업계 역시 비상등이 켜졌다. 일본 노선 의존도가 높은 저비용 항공사(LCC)들은 수요 위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여행사들은 고객의 인증 절차를 대행하거나 승인 거부 시 발생하는 취소 위약금 분쟁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여행이 ‘가벼운 나들이’에서 ‘계획된 관광’으로 변모하며 관련 마케팅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028년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정부와 업계가 일본 측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의 입국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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