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사용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명의의 계정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탁받은 코인의 매매 자체를 이 계정으로 한 적이 없다”며 “각 주문이 어떤 영향을 줘서 시세를 상승시켰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모든 지정가 매수와 매도 주문을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지정가 매수 주문과 지정가 매도 주문을 해서 시세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거래방식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가에 매수하고 저가에 매도했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늦게 받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하루 코인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지난해 7월 21일 16만개 수준이었다. 이 거래량은 범행이 시작되면서 다음 날 245만개로 크게 늘었다. 이 중 89%는 이 대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단은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면서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