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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대변인)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서도 승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차 의원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뒤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차 의원은 또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별도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1심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인 이규원 전 검사 역시 같은 사건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