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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원 9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200만~300만원이 유지됐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럴 경우 사후 대금 지급 행위를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에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