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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인 A씨는 2019년 3월8일 오전 9시쯤 제주시의 한 의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시술을 기다리고 있던 B씨에게 장 운동 억제재가 아닌 심정지 환자에게 쓰이는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약물 오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