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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노래방서 성매매 영업…업주·손님 13명 적발

이용성 기자I 2020.12.16 12:55:08

강동경찰서, 잠복 끝에 업주·손님 등 13명 덜미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 노래방을 빌려 몰래 영업을 하고, 성매매 알선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모습.(사진=강동경찰서 제공)
서울 강동경찰서는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조치가 시행된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3명과 손님을 포함, 총 13명을 붙잡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성매매처벌법·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서울 강동구 길동과 명일동 일대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조를 편성, 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집합금지 명령을 피해 인적이 드문 노래방을 임차하고 단골손님인 남성만 예약을 받는 형태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업소 내 다른 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2차로 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기존 2단계 조치로 집합금지시설로 분류된 유흥업소를 포함해 노래방까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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