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서울 강동구 길동과 명일동 일대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조를 편성, 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집합금지 명령을 피해 인적이 드문 노래방을 임차하고 단골손님인 남성만 예약을 받는 형태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업소 내 다른 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2차로 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기존 2단계 조치로 집합금지시설로 분류된 유흥업소를 포함해 노래방까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복지관 안 다니면 알 수 없어…'그들만의 리그'된 노인 일자리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800083t.jpg)

![기름값 올라도 남는게 없다…영세 주유소 줄줄이 경매행[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800131t.jpg)
